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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육 발달 지도를 위한 교수방법 1) 자세 지도 - 영유아는 일과 중 이야기 나누기 매트에 양반다리로 앉았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파 다리를 펴기도 하고, 낮은 책상에서의 작업에서 멀리 있는 도구를 잡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 았다가, 다시 양반다리로 앉기도 하며, 한 줄 서기를 하며 벽에 기대었다가, 다시 친구 뒤에 바로 서기도 한다. 알게 모르게 영유아들은 자세를 바꾸어 가며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 대근육 발달이 안되어 스스로 자세를 고칠 수 없는 영유아가 혹시 힘들진 않은지, 자세를 바 꾸었을 때 영유아가 활동에 접근이 용이해지는지 교사의 관찰이 필요하다. 2) 걷기 지도 - 영유아가 가고 싶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대근육 기술, 그것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원하는 대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고위 인지기능을 발..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교수방법 - 말 산출이 가능한 영유아를 지도할 때에도 영유아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 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해서 지도해야 한다. - 의사소통 기능에 문제를 보이지 않는 영유아는 다양한 어휘 산출과 문장 사용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 정상 언어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한 낱말 단계에 있는 영유아는 낱말을 조합해서 문장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면 되고, 낱말조합 기에 있는 영유아는 문법형태소를 사용해서 3~4어절 정도의 문장을 사용하도록 지돟나다. -> 점차 단문에서 복문의 형태를 이해하고 산출하도록 지도한다. 1) 의사소통 의도를 보이지 않는 영유아 - 먼저 관찰을 통해 영유아가 어떠한 의사소통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한 후 지도 계획을 세운다..
의사소통장애 영유아의 특성 1) 언어적 특성 (1) 수용언어 -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 수용언어의 결함의 반응, 추상, 암기, 기억 등의 기술에서 나타나게 된다. (2) - 화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 표현언어의 결함은 문법, 구문론, 유창성, 어휘 따라하기 등에서 나타나 관계 안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다. 2) 지능 및 학업 성취 - 지적 능력과 성취도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어지며 의사소통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 학업에 있어 의사소통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은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어 거의 모든 학습에 필요한 기술 습득 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초등학교 이후 읽기 기술이 어려워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이..
지체장애 영유아의 교수방법 1) 신변자립지도 - 미래에 독집적인 생활을 위해 자조적인 독립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한 과제이다. -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의 신변생활 관리능력의 전면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2) 의사소통 지도 - 언어 발달수준 및 형태, 발달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3) 사회적응훈련 - 아동의 치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관련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질 높은 교수의 기본 원칙 - 각 장애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한다. - 의미 있는 학습목표를 선정한다. - 교육팀 내에서 공유된 기대수준을 수립한다. -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선택한다. - 충분하고 일관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데이터에 근거하여 ..
장애영유아의 위생관리 1) 위생의 개념 - 건강에 유익하도록 모양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건강의 보전,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유에 힘쓰는 일이다. - 구체적인 종류 개인위생 공중위생 식품위생 정신위생 환경위생 2) 위생관리의 중요성 -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동안 누려야 할 튼튼한 신체발달의 초석이 된다. - 면역력이 약한 장애영유아를 위해 보육공간을 청결히 한다. - 장애영유아가 손씻기 등 개인위생습관을 실천하도록 한다. - 장애영유아가 어디가 아픈지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 장애영유아가 적합한 건강관리 및 식습관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한다. 3) 실내외 환경의 위생관리 - 보육실 청결 - 화장실과 세면장 청결 - 기저귀갈이대 청결 - 조리실 위생 - 실외공간 청결 4) 보육환경 위생을 위..
장애영유아의 건강관리 1) 건강의 개념 과거 -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 태를 말하였다. 현재 -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라흔 것도 많 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 -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이다. 헌법 -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 금연 등 생활습관 변화나 운동과 같 이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인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2) 장애영유아 건강관리의 중요성 - 신체발달과 함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급속하게 ..
발달지체 영유아의 선별 1) 법적 대상의 확대 (1) 2008년부터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교육과정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2) 2010년부터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에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유아가 포함되었다. (3) 2011년 만4세, 2012년 만3세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의 시행 (1) 선별의 개념 - 선별 1. 장애를 지닐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정의한다. 2. 중재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찾아내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과 정의 초기 단계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발달지체 혹은 장애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3.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가능한 한 문제를 파악하..
발달지체의 정의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난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발달지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에만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2) 장애명칭 사용 (1) 장애명칭 사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 - 긍적적 측면 1.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건강장애와 같은 명칭은 장애영유아에게 특수교육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2. 교사나 가족들이 장애용유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장애영유아에..
장애인 복지법과의 유형 비교 1)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 성장애가 포함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다. 3) 장애인 유형과 특수교육대상자 비교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장애인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언어장애인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정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1)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치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