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정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1)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치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말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
-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3)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
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4)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