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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체 영유아의 선별

 1) 법적 대상의 확대

  (1) 2008년부터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교육과정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2) 2010년부터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에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유아가 포함되었다.

  (3) 2011년 만4세, 2012년 만3세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의 시행

  (1) 선별의 개념

- 선별

1. 장애를 지닐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정의한다.

2. 중재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찾아내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과 정의 초기 단계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발달지체 혹은 장애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3.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가능한 한 문제를 파악하여 적기의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재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2) 선별검사 도구 선정

- 중요 지침

1. 간단한 과제와 절차를 포함한다.

2. 장애위험 아동을 변별할 수 있는 행동만을 표본으로 선정한 것이다.

3. 학습적 준비성 과제보다는 발달 과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4. 한 영역보다는 다양한 발달 영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5. 신뢰도와 타당도, 특히 민감도와 정확도 지수가 확인된 것이다.

 

  (3)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개요

1. 대상 연령은 생후 4~71개월 영유아이다.

2. 다양한 영역에서 습득하는 발달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달의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선 

   별하기 위한 부모보고식 검사이다.

- 구성

1. 나이에 따라 총 5~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각 영역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0~48문항이 한 연령 구간별 검사지에 포함된다

- 각 영역 당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월령별 검사 문항을 4~5개월용부터 16~17개월용까지 40문항, 18~19개

- 월용부터 66~61개월용까지의 검사지는 48문항으로 구성된다.

- 4~5개월용부터 16~17개월용까지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등 총 5개의

   발달영역을 다룬다.

- 18~19개월용부터는 자조 영역이 포함된 6개의 발달 영역을 다룬다.

3. 평가하는 발달영역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이다.

- 자조능력의 경우 일정한 발달기술을 획득한 후 계발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18개월 이후의

   월령부터 검사하도록 구성되었다.

- 4~5개월용과 6~7개월용은 2개월 간격으로, 24~26개월용과 27~29개월용은 3개월

   간격, 36~41개월용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구성되었다.

4. '전혀 할 수 없다'(0점), '하지 못하는 편이다'(1점)', '할 수 있는 편이다'(2점), '잘 할 수 

   있다'(3점) 중 알맞은 문항에 표시한다.

5.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과 바랄의 양적인 지연이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질적으로 변형된 발달을 보이는 신경발달장애를 탐지할 수 있는 항목을

   다루는 추가질문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