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난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발달지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에만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2) 장애명칭 사용
(1) 장애명칭 사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
- 긍적적 측면
1.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건강장애와 같은 명칭은 장애영유아에게
특수교육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2. 교사나 가족들이 장애용유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정보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3. 장애영유아의 현재 발달 상태와 이후의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도 설명해준다.
4. 특수교육과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받는데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2) 장애명칭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1. 보육교사로서 장애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장애영유아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아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2. 유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장애명칭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으며 또래들과의 동등한 관계를 맺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3. 장애명칭은 장애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측면만을 설명한다.